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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2012. 06.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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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17]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3, 2010.11.24, 2012.1.17]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6.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2.1.17]
④ 삭제 [2009.4.1] [[시행일 2009.10.2]]
⑤ 삭제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