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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959호 전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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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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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3.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5.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