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53.10.30 법률 제2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려행자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의 비품과 당해 운수기관에서 소비하는 식료, 연료 기타의 소모품
2. 려행자의 휴대품. 단, 려행자의 신분에 상당한 것에 한한다.
3. 개인에 속하는 이사물품. 단, 이미 사용한 것에 한한다.
4. 상품견본품 또는 광고용물품. 단, 견본 또는 광고용에 적합한 것만에 한한다.
5. 외국의 정부, 단체등으로부터 본방 재주자에게 증여된 기념품
6.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 외국무역선에 있는 그 선박의 식료, 연료 기타 소모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