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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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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위약물품의 관세환급)
①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면허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월(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6월)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멸각 또는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월(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6월)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개정 1975·12·22, 1983·12·29>
③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수입면허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징수유예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⑤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12·22, 1976·12·22>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