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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12.31 법률 제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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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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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61·7·29, 1961·12·31>
1. 본방에 내유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
2. 본방재주자에게 증여된 훈장,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4. 수출한 물품으로서 2년이내에 재수입하되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 단, 관세의 감면 또는 반려를 받은 물품과 그 물품을 제조원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은 제외한다.
5. 재외의 군대, 군함 또는 공관부터 송환된 공용품
6. 본방의 선박 기타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물품
8. 본방에서 출항한 선박 기타 운송기관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이 당해운송기관의 사고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
9. 려행자가 직접 휴대한 물품과 별도 수입한 물품으로서 그 려행자의 신분에 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단,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0. 개인에 속하는 이사물품. 단, 이미 사용한 것에 한하되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1. 상품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 단, 견본 또는 광고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12. 려행자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의 비품과 당해 운수기관에 소비할 식료,연료 기타의 소모품
13.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 외국무역선에 있는 그 선박의 식료, 연료 기타 소모품
14. 기타 각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196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