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2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개정 1953·10·30>
제209조의 설영인, 영업자 또는 세관화물취급인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범인으로 간주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관세는 범칙당시의 물품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물품의 소유자의 점유전에 멸실하거나 제3자에 귀속한 때에는 범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개정 1953·10·30>
제209조의 설영인, 영업자 또는 세관화물취급인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범인으로 간주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관세는 범칙당시의 물품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물품의 소유자의 점유전에 멸실하거나 제3자에 귀속한 때에는 범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