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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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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수색·압수령장)
①이 법에 의하여 수색·압수할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령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령장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2·12·30>
②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유루한 물품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