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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정 1949.11.23 법률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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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제197조와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이 소비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몰수를 대신하여 그 가격으로부터 관세와 소비세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209조의 설영인, 영업자 또는 세관화물취급인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범인으로 간주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관세는 범칙당시의 물품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물품의 소유자의 점유전에 멸실하거나 제3자에 귀속한 때에는 범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