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보안법

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