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보안법

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본법은 국헌을 위배하며 국가를 변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집단 또는 단체와 그의 목적한 사항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용할 형벌과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