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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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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반국가단체구성)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이하반국가단체라고 칭한다)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