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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3.14 대통령령 제9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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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벽의 홈)
조적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 이상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1 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