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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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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체육지도자 교육)
①체육청소년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육청소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