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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88.4.6 법률 제4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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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갱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④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