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지방노동청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2급으로, 그 외의 지방노동청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③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2급으로, 그 외의 지방노동청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③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