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묘지조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치 또는 안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등에 위탁하여 묘지를 조성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모집을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20. 법룰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ㆍ제32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106호(보훈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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