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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묘지조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치 또는 안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등에 위탁하여 묘지를 조성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치 또는 안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등에 위탁하여 묘지를 조성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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