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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제대군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제대군인을 위하여 조성되는 묘지를 포함한다)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제대군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제대군인을 위하여 조성되는 묘지를 포함한다)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