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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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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제9754호(병역법)] [[시행일 2009.12.10]]
②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6.9 제9754호(병역법)] [[시행일 2009.12.10]]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