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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14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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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채용시 우대 등)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현역복무 중에 있는 사람(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전역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예정일을 말한다)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