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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63.3.12 법률 제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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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구류 또는 과료)
제21조, 제22조제2호 내지 제12호, 제22조의2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