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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13, 1981·12·31, 1995·12·29>
1. 제10조, 제22조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및 제13호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검열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전문개정 1975·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13, 1981·12·31, 1995·12·29>
1. 제10조, 제22조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및 제13호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검열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