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13, 1981·12·31, 1995·12·29>
1. 제10조, 제22조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및 제13호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검열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