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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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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3.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