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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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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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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6.2.3] [[시행일 2016.8.4]]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