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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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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