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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8029호 전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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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