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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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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2016.2.3]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