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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업무)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도서관이용의 체계적 지도
4.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도서관협력망을 통한 자료의 유통
5. 기타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도서관이용의 체계적 지도
4.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도서관협력망을 통한 자료의 유통
5. 기타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