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0.12.22]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20.12.22]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