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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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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설치 등)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