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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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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운영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공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그 자료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