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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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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역대표도서관)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