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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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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원의 조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