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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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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내·외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국내자료의 제출관리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의 류통
4.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5.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
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7. 다른 도서관 및 문고의 업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9.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10.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11. 기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