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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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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5.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