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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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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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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규모점포개설자등에 대한 권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 분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대규모점포 또는 인근 지역의 도매점포 및 소매점포에 대하여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1.점포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일 것
2.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