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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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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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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다수의 유통·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 유통·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