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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일 2008.1.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