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1999.12.31 대법원규칙 제16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보석등의 결정기한)
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 자의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법 제97조제1항의 단서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석의 허부 또는 구속취소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