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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석등의 결정기한)
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 자의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법 제97조제1항의 단서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석의 허부 또는 구속취소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 자의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법 제97조제1항의 단서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석의 허부 또는 구속취소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