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보석등의 결정기한) 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 자의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법 제97조제1항의 단서의 기간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석의 허부 또는 구속취소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칙 ①이 규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형사피고사건의공시송달을게재할신문지의 지정에관한규칙(1955.1.7 공포, 대법원규칙 제27호), 외국거주자가소송행위를할법정기간의연장에 관한규칙 (1979.5.30 공포, 대법원규칙 제684호) 및 국선변호인선정등에관한규칙 (1981.11.21 공포, 대법원규칙 제788호)은 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9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9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법정기간의 진행이 시작된 사건의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에도 종전의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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