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개시등의 신고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개시·휴지 또는 폐지신고와 휴지한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재개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6호,1984.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제1호(6)의 운반금지에 관한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별표 22제2호(17)의 폭발방지장치에 관한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및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중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및 정기교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배관의 재료·도색 및 매설깊이는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에 관하여는 별표 1제1호의 안전거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특정설비재검사기간이 경과한 특정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것중 1969년 12월 31일이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에 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1970년 1월 1일이후 1974년 12월 31일이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에 관하여는 1986년 6월 30일까지, 1975년 1월 1일이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에 관하여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용적 200세제곱미터이상의 특정설비는 1987년 6월 30일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각종 서식·증명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된 각종 서식·증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증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2호,1985.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1호·별표 22 제1호(8)-3·(15) 및 별표 22 제2호 (18)의 개정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별표 7 제2호 (12)·(14) 및 (15)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압가스저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로서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저장허가의 대상이 된 고압가스저장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저장탱크 저장방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별표 3 제1호 (10) 및 별표 22 제2호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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