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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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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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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7·11·28, 88·12·29, 97·1·13,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06.12.30]
②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중의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4·1·5, 95·12·29]
③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