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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타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타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타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