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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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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1·28, 1988·12·29>
②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신설 1994·1·5>
③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