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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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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담금)
①국가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70·1·1, 95·12·29, 2000·12·30, 2006.12.30]
②삭제 [2006.12.30]
③삭제 [2006.12.30]
④삭제 [2006.12.30]
⑤삭제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