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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로표식)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1976·12·31>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