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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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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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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로표식)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식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1976.12.31,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