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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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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로표지)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66·8·3,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