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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77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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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
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
4. 특허가 취소된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 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