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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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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밀수출입죄)
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전문개정 1996·12·30]